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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파크 ] 인터파크 적립시켜준다던 포인트 일반적 삭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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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hks2kb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3-05-07 15: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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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달 프로폴리스 구매건수에 대해 아무런 통보없이 포인트를 부여하지 않고, 삭제한 사안입니다.
'아이포인트 받으려다가 대 즉시 할인율도 적용 못 받은 내용은 아이포인트 좀 주시면 안될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즉시 할인 대신 아이포인트 했는데 아이포인트도 못받고 즉시할인도 못받고
아무런 안내도 못받았습니다
포인트 소멸한다는 문구라도 있던지 문자로 공지해주시면 제가 당연히 그 지시를 따를텐데 너무 억울합니다
다른 사이트는 포인트 소멸시 문자나 가이드라인을 해놓는데 저는 여기서 그런 안내사항을 못받았습니다
즉시 할인 못받은 내용이라도 포인트로 적립해주시면 안될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프로폴리스 즉시 할인 했으면 2500원인데
책살때 보태쓰고 계속 인터파크 이용할텐데 이런 억울한 심정으로 계속 거래하기는 그 아픔이 너무 큽니다
또 믿었던 인터파크한테 배신 당한 기분마저 듭니다
할인 못 받은 내용만이라도 포인트 적립 부탁드립니다 '

에 대해 인터파크에 메일을 보냈으나, 제대로 된 답장도 없고, 관련 구매내용이 제대로 확인이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포인트를 준다던 포인트를 주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인터파크의 우월한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아닌지요?
 이런 행위는 소비에 대한 정보를 왜곡시키고, 다른 사이트에서 더 저렴한 물품을 구매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소비자의 인터넷 소비활동에 대해 위축 시키며, 이렇게 신뢰를 잃으면, 인터넷 시장거래로 부터 이탈을 촉진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포인트로 상품의 할인율로 오해토록 유도하여, 거래이후 포인트도 주지도 않고, 인터파크의 소비자보다 우월한 경제적 사회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 포인트 소멸에 대해,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 회피및 소비자에게 그 잘못을 모두 떠넘기려는  이러한 소비자 기만 행위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사이트에서 구매건수에 대해 포인트를 부여해주지도 않고 통도없이 삭제처리를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인터넷 적립금 소멸기간에 대해 약관에 따로 명시하지 않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임의 소멸은 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09. 10.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게임업체 관련 이용약관 시정 보도에 따르면, 약관상 7일 이전에 약관변경 및 소비자에게 고지하면 된다는 조항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의 변경이라면 부당하여 최소 30일 이전에 고지하여야 한다고 시정 권고한바 있습니다. 이에 약관이 변경되었다면 분명 유효기간의 생성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약관상 7일 이전 고지의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이상으로 고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이의제기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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