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카드 ] 초연도 연회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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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선우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13-04-04 17: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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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받아봤더니 일반 신용카드와 별반 다름이 없는 것이며, 연회비까지 있는데 굳이 사용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직원 복리후생으로 나눠주는 플래티넘카드도 있고 한데 굳이 이 카드를 사용해야 할 필요를 못 느껴서지요. 그래서 카드등록도 하지 않고 사용을 하지 않으면 자연히 연회비가 청구도 안 되고 카드해지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여 찢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회비가 통장에서 차감이 되고 이에 대해서 카드사와 연락을 하였더니 환불이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연회비 5천원이 문제가 아니라 카드사에서 이런식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 같아 이렇게 올립니다.
본인들은 초년도 연회비가 청구된다고 알렸으며, 본인 수령시에는 카드등록이 필요없다고 카드에 스티커로 붙여놨다고 하는 이유인데, 저는 사용하지 않은 카드를 무조건 초년도 연회비가 청구되는지도 설명을 들은적이 없으며, 카드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스티커에 대해서 본 적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피해해결을 위한 곳이어서 문의드리는 것이며, 제가 사용하지도 않은 카드에 대해서 카드사에서 마음대로 제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것은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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