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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아이 ] 어린이날 선물로 주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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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은미
  • 조회수 : 131회
  • 작성일 : 13-05-06 14: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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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너무나 속상해서 어떻게 할지 몰라 문의합니다. 저희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날 선물로 아이들 하복 체육복을 준문했습니다. (어린이날 특집보라는 커아이 팜플렛을 보고요) 4월 17일 주문과 입급까지 모두 끝낸 상태구요. 날짜가 오래도록 연락이 없어 전화를 하자 100번을 넘게 해도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5월3일 다시 끊임없이 전화를 하자 연결이 되었습니다 담당자 분은 죄송하다며 어떻게 해서든 월요일까지 배송을 해드리겠다며 오전까지 시간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어린이날 행사를 월요일로 미뤘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배송은 안되고 다시 수없이 전화를 해서 연결.... 그런데 담당직원분이 자기네한테 아직 물건도 없다라며 이번주 까지 배송을 해준다네요. 이게 말이 됩니다까 우리 아이들 선물은 어떻하고 부모님들과의 약속은 어떻하라고요... 너무 속상해 어떤게 배상할꺼냐고 물으니 그건 환불을 해주거나 늦게라고 물건을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다네요. 내 참 어이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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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쇼핑몰업에 따르면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된 인도시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하도록 합니다. 위의 경우 사업체의 착오로 물품이 지연인도되어 본래의 구매목적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계약해제 가능하며 아울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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