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의 부당한 위약금 청구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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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브로드밴드 ] SK브로드밴드의 부당한 위약금 청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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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승연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3-03-29 1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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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에서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과 인터넷전화를 사용하다가 지난 2월1일 회사가 휴업하고
사무실도 문을 닫게되어 부득이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3년약정으로 가입했지만 사무실이 문을 닫게된 상태에서 해지하지 않을수없어 어느정도의 위약금을
예상은 했지만 상담원으로부터 34만원 가량의 위약금이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아연실색했습니다.
상담원의 말은 1년 6개월동안 사용하면서 할인받은 금액을 위약금으로 내야한다는데 1년 6개월이면
약정기간의 반정도를 사용한 것이고 그런점을 감안하면 위약금이 오히려 적어져야하는게 상식인데
오히려 오랬동안 사용하였으니 그동안 할인받은 금액이 더 크므로 더 많은 위약금을 내야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네요.

가입할때 이런 사실에 대한 고지는 전혀없었으며 다른 통신사와 비교하였을때 SK가 유난히 더 비용이
싼것도 아닌데 그동안 할인받은 금액이 그정도 컸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도 납득이 안되고
약정을 안하고 할인받기전의 금액에 대해서도 고지받지 못한상태에서 그 금액이 적정한것인지도
판단되지않는데 막상  해지하겠다고 하니 모든것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행태가 과연 대기업의
횡포가 아닌가 어이가 없고 너무 화가납니다.
사무실이 문을 닫게되어 불가항력으로 해지하는 것인데도 무작정 위약금을 그것도 엄청난 금액을
청구하는 행위가 과연 옳은 것인지 그 금액의 적정성도 믿을수가 없습니다.

사용하는 동안에도 인터넷 쇼핑몰을 하는 회사인데 두번이나 모뎀이 고장이 나서 오전 영업을 전혀할수없도록  영업에 피해를 주고 모뎀을 교체를 한 사실이 있는데도 서비스개선에는 신경을  쓰지않고
고액의 상품권이나 현금을 제시하며 불법영업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불공정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점도
너무나 잘못된 행위 아닌가요?

34만원이나 되는 위약금은 도저히 낼수없다고 비상식적이라 하니 그럼 이사들어오는 사람에게
제 명의를 이전해가도록 부탁해보라느니, 매월 월 요금이 얼마안되니 사용안하더라도 그냥 해지하지
말고 유지하라는 터무니 없는 대안을 제시하더군요.

오늘은 해지후 요금납부지연으로 채원추신사에 이관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부디 빠른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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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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