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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화훼농협플라워마 ] 수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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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수미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3-05-08 18: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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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지인과 함께 원통아크릴수족관을 샀습니다. 직원말로는 깨질 염려가 없다하여 아이가 있는 저로서는 믿고 샀습니다. 그러나 일주일후 수족관을 청소하던때에 밑에 남아있던 물을 비우려 비스듬이들자 수족관이 박살이 났습니다. 그 사고로 저는 동맥, 근육 6개,신경하나를 이어붙이는 수술을 했습니다.
농협측은 고객이 부딪쳐 깨트린것이고 또한 자기네는 아크릴수족관을 판적이 없다고 시치미를 뗍니다.
그리고 아크릴이라고 써져있는 증명 있냐고 되려 큰소리입니다. 그러나 저랑 지인은 분명 아크릴이라 믿고 샀습니다. 자기네가 다친것 아니라고 다친것엔 관심없고 그저 돈 청구할까 걱정돼 발뼘하는 한국화훼플라워마트 수족관에게 불쾌함을 금할수 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수족관이 깨져 사고를 당하시어 무척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사실관계 확인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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