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핏휘트니스 신사 ] 헬스환불을거부하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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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혜림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3-04-06 1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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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에이서를갈예정이어서 3개월로 원래한달기준가격보다 2만원씩더내서
6개월에 48만원인것을 3개월에 30만원에등록을했습니다
근데 상해를입어 손바닥뼈골절직전까지가서 운동을못할뿐더러
그전에 이사를가서 15일동안 2번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위약금과카드수수료하고 등록후 기간까지 제외해서 환불해달라했는데
6개원짜리가 아니라 3개월 짜리가 하나도 환불이안된다고하네요
중고나라에 올려서 팔라는데 어찌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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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헬스장 6개월등록하고 개인사정으로 추가요금을 내고 3개월변경한후에 부득이하게 운동을 못하게 되셨는데 환불이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환불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