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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사 ] 불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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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광균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13-05-10 18: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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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터키여행을하려고 2월에 출발확정으로 예약을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습니다.출발일은 5월21일인데 5월8일날 출발13일을남겨놓고 출발을 못한다고 통보를하고 계약금을 환불한다고 합니다. 여행사 홈페이지에보면 여행자 위약금이 아래와같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출발7일전취소--위약금30% 9일전취소--위약금20%  19일전쉬소---위약금 15% 소비자가 위약하면 회사는 위약금을 받고 회사가 약속을어기면 계약금만돌려주면되고 이것은 불공정거래같습니다. 더구나 처음부터 출발확정으로 예약을하고 휴가나 모든스케줄을맞추어 준비하였는데--

댓글

댓글목록

담다앚님의 댓글

담다앚 작성일

예약하신 해외여행의 일방적인 취소통보에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환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20) 통보시 : 계약금 환급
(2) 여행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시 : 여행요금의 5% 배상
(3) 여행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4) 여행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5) 여행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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