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니/MS ] VAIO노트북 OS down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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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진희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3-04-08 17: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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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8의 보안체크사항 등 때문에 기존 노트북 파일들을 외장하드에서 가져오는데도 너무 오래걸려서 처음에 노트북을 세팅하는데도 4-5일 걸렸고, 그 후유증으로 새로 작성한 문서들을 백업하는데 소홀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3/19일 일본 출장시 공항 보안 검사시 노트북을 가방에서 꺼내다가 한번 떨어뜨렸는데요, 그 충격으로 인해서인지 노트북이 시작이 안돼서 소니AS센터에서 하드웨어는 수리를 받고 하드복구가 안되서 소니에서 추천해주신 하드데이타복구 전문업체에 별도로 165,000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복구하였습니다. 4/3일 복구된 노트북을 찾아오고 다시 세팅을 하였는데, 그 다음날부터 전원이 꺼지지가 않아서 2일뒤 (4/5일) 소니AS센터에 가져가서 다시 검토를 하였더니 하드문제는 아니고 윈도우8이 아직 호환성 및 보안프로그램 등의 문제로 인해 전원이 안꺼지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노트북 OS를 더 안정성이 있는 버전으로 다운그레이드해서 고쳐달라고 했더니 소니에서는 다운그레이드시에는 프로그램 가격 (약 30-40만원)을 별도로 지불해야한다고 합니다. 원래 제가 소니노트북을 샀을때는 OS프로그램이 포함된 가격이었습니다. 그 기본사항이 제대로 작동이 안돼서 노트북 사용을 제대로 못하게 되어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다운그레이드 시켜달라고 했는데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지불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것 같아서 소비자고발센터에 문의드립니다.
저는 벌써 이 노트북을 산 후에 하드복구비용 165,000원을 지불하였고, 그리고 엄청난 시간낭비와 업무적 차질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을 입었습니다. 저는 소니 노트북을 샀고 OS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택하지 않은 사항때문에 피해를 보았고 그래서 그 사항을 변경 또는 환불을 요청했는데 소니 측에서는 상부에만 보고하겠다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불안정한 윈도우8 프로그램 때문에 또다시 데이터를 날리거나 하드를 resetting 하고싶지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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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노트북을 구입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에 의하면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