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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랠리스포츠 ] 상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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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찬대
  • 조회수 : 220회
  • 작성일 : 13-05-08 11: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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랠리 스포츠에서 직영으로하는 인터넷몰에서 수영용품을 구입하였는데 물건이 도착하여 바로 착용감이 괜찮은지 착용해보고 하엿는데 편하여 바로 다시 포장 상자에 넣어 교환신청을 하였습니다.
허나 업체측에서는 보호필름이 벚겨져있고 렌즈에 지문이 묻었다는 이유로 교환불가라고 다시 반송처리를 했네요. 분명 저에게 물건이 올때에도 한쪽에만 보호 필름이 붙여져 있었고 그리고 제품이 와서 맞는지 안맞는지 착용해보는건 당연한거 아닙니까? 쓰고 물에 들어간것도 아니고 단지 착용감이 괜찮은지 써본것 뿐인데
그 과정에서 보호필름이 한쪽밖에 안붙어져 있으니깐 지문이 묻은거고 설령 지문이 묻었으면 닦으면 되지
업체 측에서는 지문이 안닦인다는둥 핑계만 되고 있고 (돌아온 제품을 지문 아주 잘닦임) 억울합니다.
또한 반송처리되서 돌아온 제품은 다른 한쪽 마져도 보호필름이 벚겨져 돌아왓습니다.
이거 써 보지도 못하고 단지 착용감 확인을 위해 한번 써본게 교환도 안되고 환불도 안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사이트에서 수영용품 구입후 시험삼아 잠깐 착용만 해보고 교환요청 하셨는데 여러가지 하자가 발견되었다면 되반송되어 왔다니 황당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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