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을 상대로 학원비를 돌려주지않는 유학원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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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유학원 ] 학생을 상대로 학원비를 돌려주지않는 유학원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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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경호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3-05-02 19: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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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캐나다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나려고 유학원을 통해서 준비했습니다. 처음에 선수금 비슷하게하여 40만원을 입금하고 그돈은 나중에 제가 캐나다로 가게되면 모두 학비로 돌려준다고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자를 받고 난뒤에 캐나다 쪽 학원비 선불금으로 100만원을 더 지불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집안 사정으로 인하여 캐나다를 갈수 없는 상황이라서 100만원과 40만원 총 14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니 환불 받으면 수수료가 많이 떼여서 제가 돌려받을수 있는 돈이 얼마 없을거라고 하는것입니다. 이유는 제가 캐나다 학원에 갈자리를 미리 마련해두어서 제가 취소를 할경우 저 때문에 못받은 다른 학원생들이 있을수 있어서 수수료가 많아 진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기는 되냐고 묻자 연기는 또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연기하나 가지않으나 어차피 제가 못가서 저때문에 못받은 사람이 생기는건 마찬가진데(사실 제자리를 남겨두려고 사람을 받지 않는것 자체가 말이안되지만) 왜 연기를 하면 수수료는 안생기는지 참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40만원과 100만원을 입금할 때 단 한번도 환불을 하면 수수료가 생긴다는 말을 한적이 없습니다.
학생 용돈 아껴가면서 모은 제 돈 돌려받고 싶습니다. 학생을 상대로 등쳐먹는 유학원의 횡포 없애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유학원에서의 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몹시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개별계약이 없었다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학교선정 사실 통지 후 입학관련 서류 발송 전이라면 대행료의 5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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