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만기 후에 원리금 분할출금이 불가능하다는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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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은행 ] 정기예금 만기 후에 원리금 분할출금이 불가능하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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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나차근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3-05-10 19:14:18

본문

K은행에 정기예금 5억원을 계약기간 2년(2011.05.03 - 2013.05.03)으로 가입하였다가

만기가 지난 금년 5월6일에 출금하려고 하였더니 이자가 3천여만원이 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하기에

이번에는 이자 1/2 해당액(15백여만원)만을 출금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출금하겠다고 하였더니

K은행에서는 정기예금의 만기 후 분할출금은 불가능하다며 거절하였습니다.

정기예금의 만기 후 분할출금이 불가하다는 근거법규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근거법규는 잘모르겠으나 정기예금 성질상 만기 후 분할출금은 당연히 불가능하고
전산조작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탈세하는데 은행이 연루될 수 있으므로
절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거치식예금거래약관을 검색하여 보았더니
정기예금 만기 후 분할출금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K은행은 정기예금 만기 후 분할출금 요청을 거절할 권한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1년 만기 정기예금이라면 모르지만, 2년 만기 정기예금이므로 만기 후에 이자를 2년에 걸쳐  1/2씩 분할출금하는 것을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위법 또는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혹시 그러한 규제가 있다면 오히려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K은행은 절대 불가능하다고만 하니 답답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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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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