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 u+ ] 부당청구에 따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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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경철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3-04-01 0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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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개월전 iptv 계약
3년간 약정에 따라 사용한 인터넷 해지를 요청할때
iptv도 같이 해지 요청을 함.
그러나 1년하고 9개월의 약정이 남아서 위약금이 발생했다고 lg상담사가 말함.
아니 저는 iptv는 1년 약정으로 계약한것 같으니 계약 약정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함.
그러니 계약은 대리점에서 하는것이라 계약서는 대리점에 있다고 함.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한 대리점에서 전화가 가도록 조치 해준다고 함.
뒷날까지 연락이 안옴.
다시 전화를 해서 오지 않았음을 알림.
우선 위약금 상세 내역서를 요청함.
두번의 전화를해서 요청에 해약상세명세서 받음.
해약 위약금 220,000
1. Wi-Fi100 AP배상금 : 56,875원
: 이항목은 잘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무선공유기를 더좋은 제품이 나왔다고 월 500원만 더 내면
된다고 해서 교체함. (iptv와 상관없이 3년 약정 완료한 인터넷의 무선공유기임)
2.
: 1년 약정으로 한것 같음(설치 기사님과 계약서 작성함) 이것을 보내주면
보고 저의 잘못이 있으면 인정하고 위약금 지불하겠다고 했음.
LG U+ 상담사(김덕수) 는 3월29일 금요일 오후 6~7시까지 모든 사항 체크해서 반드시 전화 준다고 함.
그러나 금요일 전화 오지 않음.
또 전화하면 다른 상담사에게 기존에 있었던 사항을 전부 다시 설명을 해야 합니다.
벌써 3번을 했는데...
그들의 전략이라면 제가 져야 겠지요. 왜냐하면 지치네요.
그냥 220,000원 주고 처리해야 할까요?
어려운 시기에 이런 행포에 당하는 제가 참 초라해 지네요.
해결까지는 아니라도 결과라도 알고 싶은
답답한 마음에 호소를 해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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