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시트 ] 허위 및 과장광고에 의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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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변지수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3-04-03 10: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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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내용은 대쉬보드, 하부보드, 핸들의 가죽 트리밍 및 스티치 작업이었습니다. 며칠 후 차를 찾으러 갔을때 작업은 너무나도 엉망이었습니다. 일단 가죽은 늘어지고 결이 다 구겨지고 떠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운전석 하부보드는 작업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맘에 들지 않아 재작업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였고 그러면 작업상태도 좋지않고 약속한 내용과 다르게 운전석 작업도 하지 않았으니 가격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또한 거부당하였고 카드결재라 오히려 10%를 더 내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작업이 어려워서 그랬다며 사기떨어진다고 빨리 돈내고 나가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어쩔수 없이 지불하고 나와서 바로 타업체(한남동 루가시트)에 방문해서 작업을 맡기고 결과에 더없이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타업체에서 작업중 고려시트에서 얼마나 엉망으로 작업했는지는 차를 해체하면서 발견되었고 나중에 고려시트 홈페이지에 순정시트와 도어트림을 마치 자신들의 작업결과처럼 버젓이 올려 놓았을때는 정말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정작 그들이 작업한 내용은 거의 찾아볼수도 없습니다. 이같은 행위가 손님을 낚기위한 허위 과장광고가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진은 제가 게시판에 올린 불평의 글을 보고 지웠으나 캡쳐한 화면을 첨부해서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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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자동차 시트작업을 의뢰하시면서 광고와 다른 내용에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