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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오늘 ] 퍼즐앤드레곤 게임아이엠 구매, 부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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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경미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3-05-13 10: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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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휴대폰으로 사용하는 "퍼즐앤드레곤"이라는 게임을 사용했던, 아이의 엄마입니다.
게임상 마법석이라는 것이 - 게임을 할수 있게 해주는 유리한 아이템인데,,,

<운영진에서 ㅂ마법석을 지급하였습니다.> 라는 문구이기때문에, 아이는 유료결재가 아니기에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부분이 모두 유료청구되어, 그 어떤 유료결재를 하겠다는 메시지도 없이,,
당일 문자도 아닌...
다음날 문자가 와서, 결재되었다는걸 알았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처사이며,, 퍼즐앤 드레곤측 항의가 전화가 안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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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 로 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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