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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신스터디 ] 화상과외 스터디 할부계약 취소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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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기숙
  • 조회수 : 131회
  • 작성일 : 13-05-21 09:41:51

본문

붙임의 내용증명서와 같이 화상괴외스터디 샘플 학습을 받기로 하고 12개월 할부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4월 19일에 결제하고 22일에 취소하고 바로 연락을 하여 취소를 부탁했는데요 취소문자가 계속 안와 전화를
했더니 5월4일에 일괄 취소하고 문자를 넣어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도 문자가 안와 카드사에 연락을 해 5월 4일 취소하기로 된것 취소되었나 확인을 부탁했습니다. 카드사 여직원은 취소처리가 10일 정도 걸리니 5월 14일쯤 전화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5월 14일 전화를 했더니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은행에 가지고 오면 이용대금청구보류신청서라는게 있느데 작성하여 접수하면 처리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카드사에서는 일주일이면 처리된다고 기다리면 연락을 주겠다고 하더니 연락이 없는 겁니다.
그동안에도 공신스터디 이민호 과장님과 여러차레 통화를 하고 문자를 하였습니다.
계속 취소해준다고 하면서 지금껏 미루고 있고 오늘도 카드사에 전화했더니 그쪽에서 내부적으로 처리할게 있다고 한다면서 전화해보고 연락을 준다 합니다.
5월 21일 1차 금액을 빠져 나간 상태인데 남은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방법은 없는겁니까?
단 하루도 학습을 받지도 않았고 컴퓨터에 어떤 기기도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통화내용이나 문자메세지를 보아도 그쪽에서 취소해 주겠다는게 확실한데 왜 카드사에서는 무조건 그쪽에서 취소해 주기 전에는 계속 할부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잠도 못자고 사는게 말이 아닙니다.
해결할 방법은 없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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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화상과외 샘플학습 등록후 해지요청 하셨는데 카드취소가 지연되고 있어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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