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향오리(주)팜덕 ] 이마트 애브리데이에서 구입한 (주)팜덕 다향오리 훈제 제품 섭치중 치아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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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성식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3-04-10 18: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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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팔달구 중부대로 소재 이마트애브리데이 ㈜신진 우만점 에서 구입한
녹차먹여 키운 훈제오리 바비큐(다향오리)를 구입하여
저녁에 가족들과 식사중 먹다가 이물질인 돌을 씸는 바람에 치아가 파손되는 일이 벌어짐.
치아 일부가 떨어져나가 송곳처럼 날카로워 불편했고 점점 시큰거리고 부러진 치아 근처치아도 불편.
사진을 찍고 나서, 소비자쎈터와 통화했으나 판매점에 가서 얘기하라하며 책임회피.
별 도움이 안되었으며, 직접 마트를 방문했으나 마트점장이 퇴근후라 다음날 오라고 해서 다시 발길 돌림.
다음날 아침 점장을 만나 상의했으나, 역시 제조사와 상의 하라고. 그게 해결책이 빠르다며…
그럼 당신이 연락을 취해달라했더니, 다향오리 제조사 성남영업본부에서 전화옴.
걱정해주면서 치료를 먼저 받고 영수처리해 달라함.
준비한 사진등 메일로 발송, 치과 치료후 진료소견 ,진료비 이메일 발송 완료.
10일 점심지나 제조사 성남영업점 담당 대리와 주임이 직접 방문.
상담결과 치료비 는 보험사에서 청구.
보상은 30만원 상품권…
- 소 견 -
1. 제조사의 보상 형태가 적절한지 궁굼.
2. 피해 치료만 보험사에 맡기고 소비자의 불편함이나 보상을 나몰라라하는 제조사에 불만.
당연히 보험사는 적은 비용을 인정할것이고 피해소비자는 생치아를 손상입어
후유장애(임플란트등)의 완벽한 치료를 원하는데 협상이 난항을 겪을께 불보듯 뻔함.
3. 피해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고 합의에 임해야 할것이고 보상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문의 함.
제 조 사 : (주) 팜덕
공장 주소 : 제1공장 / 정읍 신태인 신용리 1721
제2공장 / 전북 남원 조산동 860-1
전 화 번 호 : 063-571-6700 / 625-9900 / 080-636-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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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오리제품을 드시다 치아손상을 입으시어 정말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이물혼입등 부작용 발생으로 상해사고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가능합니다. 단, 해당 제품으로 인해 발생되었다는 인과관계가 성립(진단서 등)되고 피해발생 정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