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권을 매매하고 업종변경했다고 환불도 안되고 식사도 안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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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폰토스 ] 식사권을 매매하고 업종변경했다고 환불도 안되고 식사도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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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근선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3-05-13 11: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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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0월쯤 수원폰토스에서 식사권을 구매하였습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34,000원 *2인 = 68,000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12.11월정도에 돌잔치 전용식당으로 변경되었다고
환불도 안되고 행사가 있어야 식사가 된다고 합니다.

어쩔수 없이 주말에 시간을 내려고 작년부터 지금까지 8개월간을
통화하면서 일정을 잡으려했는데...
이제는 아예 개인은 따로 식사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작년에 식사권을 예매하면 안되는 것아닌가요??
업체에서 이런 횡포를 부려도 되는 겁니까?

이젠 직원들의 불친절에 진저리나고 식사도 하기 싫습니다.
환불이 되도록 업체에서 처리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식권구입후 업종변경으로 식사도 안되고 환불도 거부하고 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업체측과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환불요청 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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