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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커스어학원 ] 동영상강의 환불요청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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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선남
  • 조회수 : 492회
  • 작성일 : 13-05-07 17: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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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해커스어학원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게론, 민법 )단과 동영상 강의를 신청하여 과목당 38,000원에2과목을 신청해서 듣다가 계속 할수 없는 상황이 생겨(학계론 2일 듣고, 민법 6일 듣음) 환불을 요청하니 실제강의료는 56,000원이였으나 할인을하여 38,000원이였다고 56,000원대해 환불가를 환산하여 학원측에서 말도 안되는 환불가를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본인은 수강 신청당시 "단과 동강 신청하기"에 들어가니 38,000원으로 책크가 되어있어 2과목을 신청하였으며 56,000원인줄 알지도 못했을 뿐더러 56,000원이였다면 강의 신청을 안했을 것입니다.
가령 세일기간중 옷을 구입했어 반품을 했다면 반품시 옷값을 정상가로 환불해 주나요
그리고 수강료료 38,000원이 지불 되었다면 38,000원으로 환산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아래는 해커스,의 이상한 계산법 입니다.
1. 43강 중 15 수강하시어 56,000/43*15 = 19,534원 공제
2. 환불 .액의 10%위약금 3,800원 공제
결제 금액에서 상기 공제액을 제한 환불 가능 금액은 14,666원이며, 환불은 계좌 환불
아래는 본인이    계산한 환불가 입니다.
환불 비동의]38,000 - 3,800 = 34,200
34,200/43*15 = 11,930
34,200 - 11,930 = 22,270
이 예는 민법 한과목만을 기준으로한 이상한 계산법을 소개 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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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학원의 동영상 강의 취소와 관련하여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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