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 교통사고시 에어백 미작동으로 인한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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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기현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13-03-31 09: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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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9. 17:00경 전북 정읍시 소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소유차량 : 소나타/ 경찰서 사고처리함)
2. 결함 내용
상대방의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거의 전면부 정면출돌을 하였는데 에어백 미작동
3. 문의
에어백은 차량 구입시 가중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필요시 작동되지 않아 운전자 부상 요인이가중되어 소비자 피해 및 구제 차원 민,형사상 제작사 상대 책임 문의(제작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추진, 각종 온라인상 활동 등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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