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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B택배 ] 배송물품의 방치 및 파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하태경
  • 조회수 : 97회
  • 작성일 : 13-05-22 14:48:35

본문

사실 관계만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어머니로부터 반찬류를 택배로 받았습니다.

경비실이 있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연락도 없이 현관에  방치하고 갔습니다.

또한 내던졌는지  적절한 충격완화 장치를 사용했는데도

내용물 파손이 심해 절반 가량을 폐기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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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님께서 보내주신 반찬이 해당택배로 받는 과정에서 모두 파손되어 매우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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