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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로홀릭 ] 이런경우 어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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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윤희
  • 조회수 : 239회
  • 작성일 : 13-05-14 17:15:14

본문

구매대행사이트인데요
배송이 하도 안되서 저나했더니 2틀내내 연결이 안되는거에요
그래서 1대1상담 으로 남겻더니 5개중에
1개 브랜드가 보덴이라고 미입고되서 5개같이 결제해서
보덴상품과 같이 보내준다는거에요
그래서 부분배송해달라고 글남겼는데
전화도 안받으면서 댓글도 늦게 달아주는거에요
그럴꺼면 환불해달라고 글을 남겼죠.
바로 전화옵니다.
상담원이 배송비 9900 더내면 부분배송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럼 사전에 메일이라도 주던가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샬라샬라 아오
고객말하는거 다 자르고
따질려고 전화한거 같더군요.기분나빠서 환불해야겠어요.
상담원 개념을 상실한듯해요
그리고 구매하면서도 20ㅡ30일걸린다면
다른 제품은 먼저 보내줄거라고 생각했어요.
보덴하나때문에 다른게 지체될거란그런 공지가 되있는건 못본거 같거든요
100지난 아이옷인데
이제 여름이와요 .
못입을것같아요
어찌해여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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