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무개 ] 중고 노트북 거래 후 하자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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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루시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3-04-12 1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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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를 통해서 중고노트북을 개인한테서 구매를 했습니다.
직거래시 노트북은 배터리 상태에서 부팅이나 키보드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여 AC어뎁터(전원)를 연결하니 전혀 부팅도 안되고 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는 AC어뎁터를 연결해서 확인까지는 하지 않았음)
판매자분께 연락하여 환불을 요청했더니~
"직거래시 부팅되고 이상없는 것을 확인했는데 무슨 환불이냐" 라고 합니다.
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렸던 게시물글도 삭제해버리고 자꾸 회피하려는 인상마져 주고 있습니다. ㅡㅡ;
집으로 이동 과정이나 집에서 어떤 충격을 준적이 없고, 노트북 외관상에도 어떤 스크레치나 충격의 흔적은 없는 상태입니다.
무상AS기간도 지났고 유상수리를 하자니 구입한 비용보다 더 나올 수 있어 상당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소비자분쟁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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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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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직거래로 구입하신 노트북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환불을 거부하고 있어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유감스럽게도 개인과의 직거래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규정은 없습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정확하게 문의한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따라서 개별적으로 협의 진행 해야하며 협의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피해입은 부분이 입증가능하다면 소액재판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