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1안경점 ] 안경점의 횡포에대한 답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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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백진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3-04-12 1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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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하면 고발이라는 생소한 단어를 떠올리며, 경종을 울려주시고,조사를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폭행,재판등 이러한이야기는 알고계시라는 의미입니다.법적처벌을 해주는 기관이아닌것도 잘압니다,
왜 안경값이 그때그때 다른지, 안경점의 유통등 안경가격의 기준등이 없이 주인맘데로
사람봐가면서 파는것인지 궁금하고, 또 그런것같아서 제보하고 고발하는것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라는 타이틀만으로도 이러한것들을 사회적으로 이슈화시켜
철저한 조사를 해주십사하는 의미입니다.
많은 고발들을 접수하시면서 소비자들이 이렇게 장문의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전문가에게 도움을요청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저 소비자들의 이러한 이야기들을 소설처럼바라보지는 않으시겠지만,
다들 어디에하소연할수도 없어 소비자고발센터를 찿는게아닐런지요.
마지막으로 소비자고발센터에서는 이러한 고발이접수되면 어떤 절차를 밟아 진행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짧은 답변이 너무도 아쉽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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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