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성복싱클럽 ] 복싱클럽 환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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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지애
- 조회수 : 95회
- 작성일 : 13-04-12 10:53:23
본문
4월 4일 하루 가서 1시간 운동했는데<br>
나와 맞지 않는 것 같아서<br>
4월 11일 환불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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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할부로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일시 불로 되있어서<br>
그럼 다시 삼개월로 해달라고 했는데도 거절당했습니다. 왜 그때 확인하지 않았냐며!!! 당연히 제대로 했을 줄 알고 사인만 하지 않습니까 보통?<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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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626 4층 태성복싱클럽 <br>
대표자명: 정**<br>
전화번호: 043 293 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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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등록하신 해당복싱클럽에서의 환불이 거부를 당하시어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환불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