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림산업 ] 아파트 부실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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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엄주환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3-04-12 10: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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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21일 상기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입주하여 많은 AS사항이 발생되었으나 특히 내실 욕실은 외벽과 접하여 있어
단열재를 시공하여야 하는데 이를 누락하여 시공 하였습니다.
대림 산업에서 이에 대한 확인 절차를 끝냈으며
이를 수정해 준다 합니다.
재시공 공사 기간은 7일 가량 소요되는데 이렇게 커다란 하자가 발생되었을
입주자로서 불편함과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및 분진으로 인하여
7일간 집을 비워야 할 만큼 커다란 부실 공사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대림산업 서울 본사 담당: 황은섭 차장은 현장파견 소장에게 조치를 받으라 하고
현장에서는 원상 AS를 해준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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