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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cctv창고형 ] cctv 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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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숙
  • 조회수 : 697회
  • 작성일 : 13-04-17 13: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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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하여 위 업체에서 적외선가능 220만 화소의 cctv를 구입하여 설치하엿습니다

참고로 설치장소는 대형 할인마트 속옷매장입니다

최근에 도난품이 많고 마트의 야간근무자 소행으로 보이는 분실이 발생하여 마트에서 운용중인 카메라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시간대는 새벽 시간대이나 화질이 좋지 않아 사람을 인식할수 없어 부득이 개별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 설치하였으나 설히후 1개월도 되지않아 설치한 카메라 2대중 1대가 먹통이기도 하였으며, 3일전부터는 아예2대가 다 작동치 않아 서비스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업체에서는 카케라를 철거해서 우편으로 보내라는데 수리기간에 분실사고가 발생할수가 있으니 대체품으로 설치 해주고 수리하면 안되겠냐고 사정하였으나 막무가내로 철거해서 보내라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이에 반품은 안되냐고 했더니 7일이내에만 가능하다는데요

택배로 오는 날짜 2일 , 설치업자가 바빠서 5일후 이렿게 해서 카메라 도착하고도 약 7일 이후에나 설치 하였는데 7일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듯 한데요\

무슨 대책이 없겠습니까?

먹고 살려고 밤 12시까지 근무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서민한테 분실사고가 발생해도 대형마트측은 당신이 감수해라하고 궁여직책으로 거금을 들여서 카메라를 설치하였건만 이런 상황이니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휴~~~~~~~~~~~~~

댓글

댓글목록

담다앚님의 댓글

담다앚 작성일

설치하신 해당CCTV의하자로 하시는 일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에 의하면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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