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서 ]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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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병서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13-04-12 12: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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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 글올린 사람입니다
처리의 답변이 없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건지 연락드렸습니다
되지도 않는 것을 되는것 처럼 광고를해서 판매를하고 증거도 있는데
고발하든지 니맘대로 해라 하는놈들입니다
이건 값이 얼마든 사기입니다
고생 많으시겠지만 빨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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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허위광고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서면으로 신청하시고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