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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서면N토잌 ] 학원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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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수화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3-05-21 17: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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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아이수업을위해4월3일 수업료를 입금시키고 사정이있어 5월로 딜레이시켰다가도저히시간을 못맞춰 수업을 못들을것같다고 5월21일학원에 전화를하니 딜레이시킨데다 5월수업두번이 이미진행돼ㅆ으므로 학원규정상 수업료를 한푼도 못내준다고 하네요 저히 입장에서는 수업을 한번도 듣지못한상태덴 수업료를 그대로 다내고 한푼도 못받는다니 정말 기가막힌노릇입니다. 이건학원횡포아닌가요.그것도 서면에 대형학원이라는 엔토잌이라고 하는곳이요.정말기가막히네요. 학원규정이라는것은 자기들맘아닌가요. 무슨수업을 한번이라도 들은 것도 아니고 딜레이만 전화로 시켰는데도 들은걸로 친다니 정말어이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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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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