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수신료 ] 전기요금 TV수신료 환불 안해주는 KBS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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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향미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13-05-08 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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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를 하고 현재는 TV가 없는 상태입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아보고 있었던지라 TV 수신료가 나가는지 확인을 하지않고
계속 자동이체로 요금이 납부되고 있었습니다.
한전에 문의결과 최근 3개월치만 환불이 가능하고 2012년부터 TV시청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면
KBS에 환불 신청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KBS 고객센타로 1588-1801 문의를 한 결과
2012년 2월 17일에 헬로우비젼으로 TV시청 해지를 하면서 TV는 재활용 센타에서 수거해 갔다고 하자
그때 재활용 센타에서 수거해 갔다는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환불을 해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CJ헬로비젼에서 1997년 1월 6일~2012년 2월 17일까지 사용했던 해지영수증을 서류로 첨부하겠다고
했으나 이 또한 TV를 언제 폐기했는지에 대한 증빙 서류가 없으므로 환불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TV를 시청하던 안하던 소지하고 있는것 만으로도
TV수신료를 내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환불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TV수신료는 당연히 TV를 수신했을때 내는 요금이 아닌지요?
TV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 만으로 TV 수신료를 내야 한다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물론 TV를 없애면서 바로 신고하지 못한 저의 불찰도 있다는것은 인정하겠지만
TV를 명백히 보지 않는것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불 조치를 안해 주겠다는
KBS의 조치에 심히 불쾌함을 느낌니다.
소비자 고발센타에서 저 같은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구제를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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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오래전 시청하던 Tv해지후에도 수신료가 청구되고 있었다니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TV 설치를 하지 않아 시청을 하지 않은 경우 개인의 사정이므로 이를 즉각 한전측에 알려야 합니다.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은 청구한 날로 3개월 이전의 것은 환급이 가능하나 이전의 부분은 협의사항 입니다. 해당사업체에 서면으로 환급 요청을 의사를 밝히시어 내용증명으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