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프스지산클럽 ] 환불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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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지은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3-04-10 11: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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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프스지산클럽 - 053)781-9030 )
그런데 이사를 가는 바람에 보름도 체 못 다니고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제가 너무 경황이 없을때고, 또 은행 입출금 문자알림 신청을 해놓지 않아서 한참을 잊고 지내다가... 개인적인 일로 인하여 통장조회를 할 일이 생겨서 조회해 보니, 2010년 9월 20일 49,000원 /10월 20일 49,000원/11월 22일 49,000원 총 147,000원이 예금주 으로 자동이체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당장 헬스클럽에 전화를 하여 자동이체 정지를 신청하고 당시 제가(지금도 역시) 불의에 의한 사고로 너무 어려운 처지라, 며 건의를 하였고, 또 가입 당시 그곳은 가입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 하였는데 거절 당했습니다.
그리고 맨 첨 가입 당시 가입비와 첫달 비용은 현금으로 계산하였기 때문에 가입비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또 이왕 이렇게 됨 김에 등록했을 당시 제가 작성했던 약정서(가입서)를 팩스로 좀 부쳐 달라고 하였더니 그 조차도 거절 당했습니다. ㅜㅜ
이 모든일이- 2010.8 가입->2011.3자동이체정지신청,1차환불요구->2012.5월 2차환불요구(가입비포함)및계약서팩스발송요구거절- 순서 입니다.
당시 저는 '박은진' 이름으로 등록 하였고, ㅡ 박은진고객님 이라고 써있는 카드 발급 해줬었음ㅡ 자동이체를 신청한 통장은 제가 사용하는 저의 사촌동생 명의의 국민은행 - 69**0*-04-14**12 예금주:차** 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선생님, 개인적인 사유로 지금 제가 몹시 급하고 힘든 상황입니다.(동사무소에 긴급주거지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이런걸 모르고 있다가 우연히 눈에 보여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꼭 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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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등록하신 헬스장을 이용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이체가 되고있었다니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환불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