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짱나라 직원분때문에 물건을 못 찾고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민짱나라 ] 민짱나라 직원분때문에 물건을 못 찾고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혜신
  • 조회수 : 685회
  • 작성일 : 13-04-26 10:52:25

본문

지난주에 물건을 구매했는데. 전 받지도 않았는데 배송완료가 되어있어서 민짱나라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전화를 받았던 여자직원분이 오늘 물건을 발송을 했다고 하며 자기쪽에서 물건이 발송을 하면
배송완료라 뜬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건을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물건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전화를 하였습니다.
남자직원이 확인을 해주겠다고 하며 배송완료라고 떴다고 하면서...
우체국 택배기사분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책임은 없다면서...
제가 월요일에 직원분이 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를 해도..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네요.
참 어이가 없어서.
월요일에 직원분이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셨으면 이렇게 일이 더 늦어지지 않지 않았을까요??
택배기사분도 너무 오래 지나서 회사로 들어가서 확인해야 된다고 하네요.
내일이나 확인이 가능하다고요.
어느쪽에 제대로 된 사과는 없고..
원하는 물건도 얻지도 못하고...
직원분의 일처리 때문에.. 저 역시 이렇게 피해를 봅니다.
민짱나라가 아니라... 짱나라네요...
이 점에 대해 해결즘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물품수령을 하지않았는데 완료된걸로 나와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는 인터넷쇼핑몰과의 계약 관계가 있는 바, 인터넷쇼핑몰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9553 생활가전 LS전자 A/S 홍제희 2013-04-03
119552 서비스 홈플러스전국이사서비 전인순 2013-04-03
119551 서비스 수선 세탁집 전은정 2013-04-03
119546 서비스 CJ&대한통운 오표성 2013-04-03
119545 휴대전화 팬텍 김종우 2013-04-03
119543 기타 약국 이선영 2013-04-03
119542 기타 CJ오쇼핑 전민정 2013-04-03
119541 식음료 더웰빙 유시정 2013-04-03
119540 유통 CVSnet택배 이루리 2013-04-03
119539 기타 제일모직 라지영 2013-04-03
119538 서비스 수선세탁집 전은정 2013-04-03
119536 생활가전 마아테크놀러지 이성배 2013-04-03
119534 유통 더파크 한지회 2013-04-03
119511 기타 애니향기쇼핑 최은혜 2013-04-03
119508 기타 필라 부산초읍점 김영이 2013-04-03
119505 기타 인터파크

처리중

배송
김보영 2013-04-03
119499 생활가전 LG전자 박현미 2013-04-03
119479 생활가전 소니코리아 이장욱 2013-04-03
119475 생활가전 금천광고 조혜인 2013-04-03
119472 휴대전화 G마켓 조두연 2013-04-03
119471 기타 티몬 한송희 2013-04-03
119470 서비스 동부생명 한유정 2013-04-03
119468 식음료 비첸향 우혜선 2013-04-03
119466 금융 한화생명 최현미 2013-04-03
119465 기타 Nanjini 이경희 2013-04-03
119463 기타 티켓몬스터 한송희 2013-04-03
119462 서비스 다날 김경훈 2013-04-03
119461 기타 리치이케아 박찬호 2013-04-03
119460 서비스 (주)엔비즈코리아 정예진 2013-04-03
119459 기타 콩스타일 강은정 2013-04-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