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ZARA ] ZARA 의류매장 방문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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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창덕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3-04-15 12: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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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에 자동유리문이 열린줄알고 들어갔다가 눈(눈두덩부위)이 3cm가량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해당 매장 직원말이 한번씩 잘 안열릴때가 있다고 하더군요.
ZARA에서 보험처리 해준다고 하였고,침례병원에 가서 봉합수술을 하였습니다.
병원측에서 흉터가 남을 수 있고 추가 봉합수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도 끈었습니다.
추가수술을 하더라도 흉터가 남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문제는 ZARA측에서 보험처리 해준다고 해놓고는 보상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선 1~2번 연락 오더니 어떻게 해주겠다 해결도없고,ZARA측에선 10만원 병원비 정도로
떼우고 추가수술이나 보상에 관해선 전혀 처리해줄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제가 방문영업일을 하는 사람인데,얼굴...그것도 눈이 찢어져서 영업하는데 큰 지장이 있습니다.
명색이 브랜드 매장에서 처리해준다고 해놓고 이게 무슨일인지 ㅡ,.ㅡ
눈이 찢어진것도 상처가 크고,ZARA매장에 대한 실망도 크네요...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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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의류매장을 방문하시는 과정에서 상해사고를 당하시어 정말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설물 이용중 부실한 시설이나 오작동으로 소비자가 신체상의 위해를 입었다면 시설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였어야 하며 정상적인 이용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이어야 하므로 그 과실정도를 상계하여 배상액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