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꾸러기모바일 ] 가입시 통화로 설명한것과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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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희천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3-04-15 11: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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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시 30개월로쓰는것 및 3개월간 7200원요금제를 쓰는것으로 약정하고 기존할부금 잔금 약10만원원정도와 신규 개통한 할부금을 면제해준다고 설명을 듣고 가입했읍니다
그런데 첫달에는 36개월로 해서 할부금과 같이 요금이나왔고 전화로 어찌된것인지 문의했더니
다음달부터는 조정된다고하더군요
그런데 두번째달은 공제를 했는데 첫달거와 겹쳐 잘 파악이 안되서 전화했더니 다음달부터 정상적으로 나온다고 하더군요(다음달부터는 할부요금이없냐고
근데 다시요금이 나와는데 할부 31개월에 할부금33,550에서 할인 20,000원 해서 31개월간 매월 15,550원씩
총 약42만원을 부과되도록 되었읍니다
다시 전화해서 물어보니 설명할때 개월수를 줄이면 별도요금이 부과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전화로 통화한것과는 너무 차이가있어 황당합니다
상삭적으로 42만원을 낼거같으면 5개월 더슨다고하지 지금와서 그러냐고 따져더니 회사에서는 요구한데로해서 더이상 조정이 않된다고 합니다
통화한 녹취록을 달라고 해도 업다고하고 어찌하면 될런지요
42만원을 내야할 처지가됬읍니다
방법이없을가요
담당자 : 꾸러기모바일 김진하주임 (010-5878-4443, 070-4624-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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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유선상으로 휴대폰 가입시 할부금이 면제된다고 했는데 약속되로 지켜지지않고 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10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