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바쇼파 ] 소가죽쇼파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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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지나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3-04-02 17: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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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2년전 구입하신 소파로 인해 벽지에 빨간물이 들었다니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환급은 안되고, 무상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소파품질불량(재료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 구입일로부터 1년이내일 경우에는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가능합니다. 품질보증기간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받았으나 3회째 재발할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입니다.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