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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리스루루 ] 인터넷 싸이트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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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선
  • 조회수 : 289회
  • 작성일 : 13-05-06 17: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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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토요일에 앨리스루루라는 싸이트에서 옷을주문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이 그싸이트 쉬는날이여서 배송이 이루어지지않아 생각보다 원하는날짜에 상품을받아볼수 없을거같아 취소를하려하는데
그 싸이트에는 아무리 찾아도 취소버튼이없어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가없어서 모바일로 들어가서 글남기려 하였으나 글쓰기만 누르면 오류가떠서
글을남길수가없었습니다.

결국 월요일오늘  싸이트 콜센터 오픈시간인 10시 반에 전화를걸어 계속연결을시도 하였으나 통화가 이루어 지지않아 해피콜로 번호남기라는 음성이 나오길래 남겼더니바로 끊겨버렸습니다.
해피콜남기고 아무리 기다려도 전화가 오지 않길래 두시에다시 전화했더니 이미발송해서 취소가 안됐다는겁니다
취소버튼없는것과 전화연결이안된걸로 컨플레인했더니 자기들은 문제없었다며 이미발송했으니 저보고 배송료를 물어내라는겁니다.
그런데 지금현재까지도 싸이트에는 배송준비중으로 떠있고 배송됐다고 뜨지는않습니다.
그래서 다시전화걸어 운송장번호 알려달라고 해서 받은 번호로 조회해보니 아직 상품입고도 안됐다고뜸니다
정말답답하고 억울합니다
싸이트에 취소버튼이 없어 서 저는 제나름대로 취소하려고 노력했으나 안됐던거도그러구요 ㅠ
그쪽에서는다제탓으로 모는데 솔직히 판매자잘못도있지않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자가 물품 배송을 하기 전이라면 반송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보내올 때 소요된 택배비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당사자 간의 사전 약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와 소비자가 사전에 구매시의 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소비자가 부담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는 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배송하는 비용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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