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크 ] 인터넷쇼핑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순희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3-04-02 11:10:11
본문
1월21일날 구매했구요....그런데 옷이 품절이 되어 버리는 바람에 의류도 못받고, 그저 지금까지
"발송준비중" 이라고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판에 환불을 해주시던지, 카드를 취소해 주시던지, 해달라고 글을 올렸더니 담당자한테 인계해
드렸다고만 하고, 지금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카드대금도 이미 나간상태여서 취소도 할수 없을것 같은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전글타이어 불량 13.04.02
- 다음글허위광고?과대광고? 같네요^^: 13.04.0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의류구입후 품절이라며 환불을 하지않고 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혹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직접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