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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쇼핑몰 ] 개통철회 제대로 안해놓고 .오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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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지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3-05-22 15:12:57

본문

핸드폰을 3월 말에 새로 개통을 했었는데
통화품질 불량으로 4월 초에 개통철회를 했습니다.
구입하였던 판매점으로 가서 개통철회 해지를 요구하고
핸드폰 반납까지 완료 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점에서 개통철회 절차를 제대로 밟질않아서
전에 개통철회 요구한 핸드폰 그 번호로 계속 요금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판매점에 가서 따졌더니 자기네들은 폰 반납.환불이 업무이고
해지를 할 의무가 없다고하네요.
다른대리점,판매점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고객이 요청하면 해지처리를 해야한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해지완료되었냐고 물어봤더니 해지까지 끝났다고
그쪽 직원분이 말해줬었구요
KT대리점 가서 번호를 살리지 않으면 그 번호는 사용할수없는
죽은번호라고 했습니다.
폰 명의는 동생이구요.동생은 지금 학교다니느라 바빠서
엄마와 제가 바쁜애 왔다갔다거리게 하기 번거로우니
신규로 가입비를 내고 새로 폰을 샀습니다.분명히 해지가 되었다 들었으니 신규로 가입을 한건데요.
그 판매점측에서 개통철회가 제대로 이뤄지지않고
전에 번호를 케이티 가서 살려야 한다고 말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 번호 그대로 요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찾아가서 따졌더니 자기네들은 할말없다면서 잘못이 없다고
하네요.
어떻게하면좋을까요
제발처리좀 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개통철회가 제대로 되지 않아 요금이 발생하여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지 관련한 업체의 귀책에 대하여 증명하실 수 있는 계약서 내지는 해지서류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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