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땐 100프로 과실인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새마을금고 ] 이럴땐 100프로 과실인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진경
  • 조회수 : 747회
  • 작성일 : 13-05-15 14:25:47

본문

제카드를 엄마에게 양도를 했는데 그 카드가 분실되서 분실신고는 하엿고
근데 그 카드로 누가 사용을 햇더군요
근데 카드가 새마을금고 카드였는데 새마을금고에 물어보니
삼성카드에 연락하라고하고 삼성카드에 연락하니 새마을금고에 가서 하라고해서
결국 새마을금고에 가서 애기하니까 사고처리를 올리라고해서
신청서를 올렸는데 그 새마을금고에서 본인이 아니고 엄마에게 양도를 했기때문에
자기네 책임은 하나도 없고 저희에게 책임이 100프로 과실로 되기때문에
서류자체도 올릴수없다고하고 사고난건 아무렇지 않은듯
무조건 본인책임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본인책임이 100프로가 될수가 잇나요
그쪽에선 카드만들때 설명을 햇다고하고 약관도 줫다고 하는데
설명을 들은적도없고 약관을 받은적도 없는데
줫다고 계속 우기는데 용납할수가 없습니다

다른걸 보상해달란것도 아니고 사고난금액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건데
정말 황당하네요..
그래놓고선 왜 사고처리 수수료 2만원은 왜 받아가는건지..어이가..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사용중이던 신용카드를 어머님께 양도후 분실되었는데 사고난 금액에 대한 보상이 불가하다고하여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회원의 신용카드 분실은 소지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분실 후 그 즉시 신고하지 않아 카드가 부정사용되는데 과실이 있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과실책임을 물을 여지도 있다할 것입니다. 과실상계의 정도에 대해서는 책임의 범위와 사건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중 분실이나 도난당한 경우 그 즉시 카드사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이행한 회원이 분실. 도난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카드사의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원은 분실. 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액에 대하여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 카드의 미서명, 관리소홀, 양도, 대여, 가족/동거인에 의한 부정사용, 도난/분실사실 인지 후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지연한 경우 회원은 부정사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6823 서비스 티벳몬스터 박종희 2013-05-14
126821 서비스 썬비치리조트 김민환 2013-05-14
126820 휴대전화 sky 최명원 2013-05-14
126819 휴대전화 삼성서비스센타 배미화 2013-05-14
126818 생활용품 (주)롯데닷컴 김백천 2013-05-14
126817 서비스 요리학원 최화 2013-05-13
126816 기타 한독화장품 고광석 2013-05-13
126815 생활용품 (주)제이스타일 오지윤 2013-05-13
126814 서비스 에듀아이 권기림 2013-05-13
126806 기타 안양애견 문예란 2013-05-13
126799 기타 톰파일 이지혜 2013-05-13
126792 기타 비즈번 윤세준 2013-05-13
126791 기타 비즈번 윤세준 2013-05-13
126790 생활가전 LG전자 양은지 2013-05-13
126789 생활가전 리홈쿠첸 변호익 2013-05-13
126788 생활용품 현대홈쇼핑 이유민 2013-05-13
126783 기타 s스포츠센터 조헌성 2013-05-13
126778 생활용품 딸기봉투 하나은 2013-05-13
126777 서비스 옥션 조준혁 2013-05-13
126776 생활용품 neotc 송유미 2013-05-13
126775 휴대전화 No.1일등정보통신 김민석 2013-05-13
126774 서비스 놀샵 이선미 2013-05-13
126773 식음료 오뚜기

처리

1+1=4배
김종순 2013-05-13
126772 기타 미치코런던 안지현 2013-05-13
126771 기타 쿠차 김미정 2013-05-13
126770 금융 우체국 이정동 2013-05-13
126769 기타 현대홈쇼핑 조정희 2013-05-13
126768 서비스 구몬학습 이지혜 2013-05-13
126767 기타 아이페이버 민미희 2013-05-13
126766 휴대전화 LG인테리어 이경수 2013-05-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