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u+ ] lgu+의 불완전판매와 일방적인 조치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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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학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3-04-15 16: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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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11년 경 기존 계약 기간 3년이 종료될 때쯤 lgu+측에서 전화가 와서 계속해서 lgu+를 이용하면 요금을 할인하여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기존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해약하여도 아무런 불이익이나 부담이 없다고 하여서 일단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1. 그런데 lgu+의 유선방송 서비스 등이 타사에 비해서 좋지 않아서 타 회사로 이동하였더니 지금에 와서는 중도해지이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2011년 아무런 불이익이 없이 계속 사용하기로 하였다고 하니 lgu+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여서 그 때의 계약사항을 보내 달라고 하니 녹음된 파일을 보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2013년 3월 계약사항을 보내 줄 수 없는 근거를 요구하고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던 중에 신용정보회사에서 신용정보회사로 연체자로 넘어왔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3. 더욱이 2011년 계약 사항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고 있는 과정에, 지로 요금 청구서도 보내지 않고, 해약 후 1달이 조금 지난 시점에 신용정보회사로 미납요금 청구를 넘기었습니다.
4. 그래서 2013년 4월 지로 요금 청구서도 보내지 않고 신용정보회사로 넘긴 경위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5. 또한 녹음파일을 보내줄 수 없다고 하여 녹음된 내용을 전화로 들려주었는데 2011년 당시 lgu+상담원은 계속 "중도 해지하여도 부담이 없고 불이익이 없다"는 말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월 7,000원을 추가 할인하여 준다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해약시 7,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명확한 말은 없었습니다.
6. 위 5번 항의 해석을 놓고 다투고 있는 중인데 신용정보회사에서 신용정보기관에 연체정보를 공유하였다고 합니다.
7. 이는 대기업 lgu+의 횡포입니다. 더욱이 장기 고객인 저에게 이렇게 대하는 것은 lgu+의 경영관을 의심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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