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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신정밀의료기 ] 전자파 심한 온수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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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경희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13-05-24 18: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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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1월경 전자파가 없다는 홍보에 온수매트를 구매하였고 그중 하나를 설선물로 시댁에 보내드렸습니다. 몇달후 시댁에 가보니 전기가 통해서 사용을 못하셨다고 방치가 되어 있기에 가져와서 a/s를 신청하였습니다. 업체측에서는 제품을 받아서 확인해본 결과 이상이 없다고 연락이 왔고 해당 제품은 저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쓰던것을 시댁에 보낸터라 그 제품을 본인이 사용하게 되었는데  온수매트를 사용할때마다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지면서 몸에 전류가 흐르는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업체쪽에 다시 연락을 했더니 제품에는 이상이 없어서 더이상 조치해 줄사항이 없다고 하며 이상이 없는데 전기가 흐른다는 느낌만으로는 교환도 안된다고 합니다.  전자파가 염려가 되어  전기장판보다 좀더 비싼 비용을 치르고 온수매트를 구입하였는데 전기장판쓸때마다 더한 전자파를 느끼고 있으니 몸에 무리가 갈까 싶어 사용도 못하겠고 몇번 쓰지도 못하고 버리기도 그렇고 어찌해야할지 난감하네요  제품설명서에는 분명 "전자파가 없는 자연순환식 시스템"이라고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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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온수매트의 전자파 발생으로 사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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