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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N미디어 ] 환불요청후 부당한 부담금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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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상수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3-05-16 12: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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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전에 공연을 보러 갔다가 명함을 넣었는데
당첨됐다고 뭐라 말하더니 한달에 2만원돈으로 2년간 12가지의 공연을 볼수 있다고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카드로 47만원돈 이고요
가입기념으로 20만원상당의 공연티켓을 보내준다해서 이번주 일요일에 예약한 상태이구요

어제 팜플렛을 보고 알아 보니 공연은 고정된 날짜와 시간만 가능한걸로 나와 있더군요
가입할때 공연처럼 암때나 가능 한줄 알고 가입했는데 아니라서 환불요청을 했어요 (참고로 저는 일요일에만 시간이 나서 일욜을 이용해서 갈려고 했죠) 공연은 평일 주말 일요일 랜덤으로 있는데 일욜에는 몇일 한다고 정해진것이 없어서 잘모른다고 하더군요 어쩔수 업이 환불을 요청했는데

문제는 20만원 상당의 티켓 3일 남은 상황이라 환불이 불가하니 그냥 보고 나머지 차액을 환불해 준다더군요
팜플렛에는 15일 이내에 사유말하면 환불 해준다던데
이건뭐 안보겠다는데 회사에서도 할수 없다고 안된다고 오전 1시간을 통화로 시간을 보내다 결과적으로 티켓에 대한 위약금 20%와 퀵비를 부담하고 환불을 했습니다 (5만원)  본인들이 저한테 중요한것인 날짜를 고를수 없는걸 말하지도 않고
왜말하지 않았냐는 말에 안물어 봐서 안알려 줬다는 말뿐인 황당한 대답

너무 화가 나고 말도 안통해서 돈을 내고 환불하기로 했습니다
어떻해야 되는 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시 부담금 부과에 대해 부당하다 생각이드시겠습니다.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청하 실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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