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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웰빙 ] 건강기능식품 구매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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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허봉철
  • 조회수 : 149회
  • 작성일 : 13-05-08 14:54:55

본문

저의 부친(허**,78세)의 휴대폰으로 수시로 연락이 와서 건강기능식품을 공짜라고 유혹하면서 제품을 자꾸 보냅니다.<br>
연락처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몇번이나 반품을 해도 오늘(2013.5.8일)도 택배가 왔네요.<br>
샘플로 유혹을 해서 구매를 유도하자은 의도 같읍니다.<br>
건강기능식품 판매 허가를 득하고 하는것인지, 식품을 음용했을때 건강에는 유해한지, 그리고 사업자등록은 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택배를 보내는 상황입니다.<br>
개인 정보를 무분별한 텔레마케팅을 위해 사용하는것도 같읍니다.<br>
세심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의 무효란 계약 성립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민법 제104조의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계약은 무효이며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어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지 않았을 경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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