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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슨밀라노 ] 대구 동성로 엑슨밀라노 직원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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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하나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3-05-25 21: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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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5월24일 저녁8시즈음에 친구랑
엑슨밀라노  1층 127호에서 바지를 하나 샀습니다 .
사면서 친구가 사이즈 않맞거나 하면 교환이나 환불 가능하죠?라고 했더니 당연하죠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입어보니 옆지퍼가 불편해서 다음날인 25일 저녁8시즈음에 교환이나 환불을 하려고 갔습니다
직원이 전화중이여서 옷을 보여주면서 반품해야겠다구 했습니다.
직원이 전화하는 동안 다른 옷을 보며 이 옷이 맘에 드는데 사이즈가 있냐고 했더니 없다고 했습니다.
일을 하며 입을 옷을 찾고 있어서 무난하고 얇은 옷이여야 한다고 했더니 자꾸 흰색이나 주황색같은 튀는 바지를 추천하더군요
그런건 일을 하며 입을 수 없다고 했더니 옷이 하자가 있는것도 아니고 옆지퍼인걸 제가 모르고 간거도 아닌데...라며 말끝을 흐리더군요 그래서 반품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라고 하니깐 그런말 한적 없다며 저더러 거짓말한다더군요 그때부터 돈을 않주고 시간을 끌면서 저를 맹비난을 하더군요 거짓말했다면서요 그럼 친구가 환불되냐고 했을 때 된다고 하지 않았냐니까 저한테 옷을 팔았지 친구한테 팔았냐면서 말도 않되는 말로 응대를 하더군요 저를 계속 세워놓고 돈않줘서 못가게 하고 비난할 시간을 벌더군요
대구 동성로에 있는 엑슨밀라노 1층 에스컬레이터 앞 좌측127호 직원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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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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