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영고속관광(주) ] 환급금 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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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혜영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3-04-17 14: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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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시 계약금 30만원을 지불했고 매월 5만원씩 20개월을 납입했습니다.
2011년7월에 납입이 완료됐으며, 2013년2월에 여행 계획을 잡으려다가 금영과 일정이 맞지를 않아
해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환급금은 신청일로 60일이내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도 처음 봤지만, 지급 약속한 날로 10일이 지난 지금도
전화 한통 없습니다.
전화를 하니 하루종일 전화 연락이 되지를 않네요..
이런경우 어떻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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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여행상품 가입후 납입금 납부완료후 해지요청 하셨는데 연락이 되지않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상담하여야 합니다.업체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이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상황 등을 확인하여 대표자를 상대로 소송 등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