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이첸 ] 도이첸 A/S 방법을 고발합니다. 또한 해결책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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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상진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13-04-17 14: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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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으로 해결방법을 알려주었으나 자체 해결이 되지않아 재차 점검 및 A/S를 신청하였는데 업체측에서는
회사일정상 한달뒤인 5월 11일 까지 A/S를 해준다는 입장인데 도대체 소비자 입장에서 어찌 한달 가까운
시일 동안 불편함을 감수 하라는지 업체의 횡포라 생각이 드네요. 업체에서는 사정핑개로 이렇게 A/S를
미루는데 소비자는 방법이 없는것인가요. 행정 규제등 대응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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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는 제품의 하자로 인한 수리가 지연되어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에게 구두 또는 내용증명으로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