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모바일 ] 전화로 가입한 스마트폰 해지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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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소연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3-04-17 11: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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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주 목요일쯤에 전화로 가입하셔서 금요일에 휴대폰을 받으셨더라구요
받아보시고는 사용할 엄두가 안나니까 저보고 집으로 오라고 하셔서 가봤더니
공짜라고 해서 그냥 하셨다고 하시면서 못쓰겠다고 그러시더라구요
업체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정상적인 거래라고 하면서 취소 조항에는 그런 사항이 없다고
취소해줄 수 없다고 몇번 전화를 해봤지만 똑같은 말만 하다라구요
비싼요금이 아니니 아버님이 못쓰면 어머니라도 쓰시게 하라고도 하면서요
싼요금이든 비싼요금이든 이런경우는 보이스피싱같은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귀도 잘 안들리는 분을 붙잡고 설명은 제대로 다 했겠지만 칠순이신 분이 전화로 들었으면 얼마나 듣고
이해를 하면 얼마나 했을지 젊은 사람도 전화로 들어도 잘 모르는데 어떡게 이게 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 있나요
이런 경우 어떡게 해야 계약철회를 할 수 있을까요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생각중인데 그런 방법도 괜찮은지 내용증명을 보내도 그쪽에서 계약을 취소 안해주면
그다음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좋은지 자세하게 알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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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먼저 업체에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