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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체크아웃 ] 이중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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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순조
  • 조회수 : 310회
  • 작성일 : 13-05-22 1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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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 5월 8일자로 침대을 구매하고 179000원을 결재하고 물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카드명세서에 5월 5일자로 똑같이 침대대금으로 170050원이 또 결재가 되어있더군요
문의를 했더니 카드사에 알아봐라 결제사에 알아봐라 오전내내 빙빙돌리고 카드승인번호 알아달래서 알아줬더니 또 뭐 알아달라 는 등 도저히 인내심이 한계에 달합니다
콜센타전화는 몃십분을 들고있게 만들고 내 자기내들 광고나해대고 실컷광고하곤 다음에 전화하라고 끊어버리고 이건 횡포가 너무 심합니다
또 똑같은 물건을 결재하고 받았다는데도 결재시간이랑 번호랑 또 확인해달라는둥 자기들이 확인해야 할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고객을 열받게해도 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가구 구입후 이중결재가 되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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