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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 phileo(필레오)한일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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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동석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3-05-23 11: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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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와비데를약21개월간렌탈을했습니다
계약기간은4년이었고계약내용은 두달에한번점검 네달에한번필터교체였는데
21개월간3번에교체와2번에점검뿐이었습니다
비싼금액을지불하면서직접구입하지않고렌탈을하는이유는 필터교체와점검인데
이런점이잘이루어지질않아 더러운물을계속마심으로서 건강이든정신적으로든
피해가큼니다
계약위반으로 모든금액을환불받기를원합니다
꼭잘처리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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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렌탈 이용하시는 해당제품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해지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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