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 불량 휴대폰 lte 환불 거부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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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종석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3-04-18 11: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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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3년 2월 말경 휴대폰 분실로 인하여
마산 합성동 lte 영업점에서
새로운 휴대폰 lte 구입하엿습니다 가격이 저렴해서요
그런데 사용한지 25일쯤 지난후에 시간이 느려지기 시작햇습니다
1시간에 1분 정도 그래서 영업점에 가서 시간을 다시
설정하고 그러니 하루에 5분 정도 늦은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하루에 5분정도 늦어서
또다시 설정 이렇게 반복이 계속되니 짜증이나서
기계 결함 아니냐고 하니
직원이 그런거 같다고 서비스센터로 가보라고 하드군요
그래서 3013년 4월15일
마산 TGS서비스 센트에서 다시 시간 설정을 하고 기계 점금도하고
다음날 역시 5분정도 늦어지고
그래서 하는수없이 다른회사 제품을 구입하게 되엇네요
그리고 불량제품 반납하고 환불 받으려고
TGS 서비스센타에 가서 환불 해달라고하니
안된다고하네요 판매한 기계가 불량이면
환불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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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25일만에 하자가 발견된 휴대폰에 대한 환불이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