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닝구닷컴 ] 난닝구닷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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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지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3-04-18 09: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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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계속 배송이 되지 않아 주문조회를 했더니 4/18일인 오늘까지 발송준비중이라는 메세지가 뜹니다.ㅎ
난닝구 닷컴 콜센터는 며칠동안 전화해도 받지않고, 인터넷에 주문취소를 할수있는 창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난닝구닷컴 직원과 통화후 주문취소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상당히 부당합니다.
인터넷 상으로 주문취소를 할 수도 없고,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아요..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게시판에 글을 3번 올렸더니..
담당자 확인후 게제된다던 글은 아예 업체측에서 삭제했는지 등록도 되지 않네요
아마..저같이 답답한 분들이 많을꺼라 생각합니다.
난닝구닷컴에 시정조치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f.bmp (1.1M) DATE : 2013-04-18 09: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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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의 배송지연으로 인한 주문취소가 이뤄지지 않아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